사회 사건·사고

“호기심에..” 수영장 여자 탈의실 불법 촬영한 10대 남학생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7 07:54

수정 2021.06.07 13:13

탈의실 입구에 보안장치 없는 점 노려
식별 가능 피해자 총 5명...검찰, 영장 반려
전북 완주의 한 중·고등학교 수영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전북 완주의 한 중·고등학교 수영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수영장에서 10대 남학생이 여자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A군(17)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지난 4월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3월 26~27일 이틀에 걸쳐 수영장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자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여자 탈의실 입구에 가림막이나 보안장치가 없는 것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수영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에 다녔을 뿐 수영장 회원은 아니었다. 아지만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수영장에 몰래 들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영장 회원의 제보로 A군 범행을 인지한 수영장 사장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군 휴대전화와 주거지 내 컴퓨터 등을 압수해 조사해 탈의실 안을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총 13명이 찍혔으나, 이들 중 식별 가능한 피해자는 총 5명으로 확인됐다.
아직까지는 동영상 유포 정황 및 추가 불법 촬영 혐의는 포착되지 않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A군이 학생인 점 등을 들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