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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산 거제2 재개발구역 초등학교 신설' 조정안 마련

뉴스1

입력 2021.06.07 09:52

수정 2021.06.07 09:52

거제시의 한 초등학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10.12.© 뉴스1
거제시의 한 초등학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10.12.© 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부산광역시 거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조정착수회의를 개최한다.

거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2005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당시 초등학교 시설을 위한 학교용지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2007년 변경 고시되면서 학교용지를 폐지하고 대신 체육공원을 신설토록 사업내용이 변경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근 학교로 학생들을 분산해야 한다는 부산시동래교육지원청 입장 때문이었다.


반면 레이카운티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1098명은 재개발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4470세대일 뿐만 아니라 인근에 새로 입주하는 공동주택도 482세대 예정돼 있는 등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는데 2007년 기준으로 산정된 학생 수를 근거로 초등학교 신설 취소는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4월 주민들과 관계기관 입장 등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자녀 수 전수조사 결과와 예상 학생 수 등 기초조사를 거쳤다.

이번 조정 착수회의에서 입주민과 부산시, 연제구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만한 조정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