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제발 선처 좀..’ 메일 500건”···정민씨 친구 악플러들 ‘납작’ 엎드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7 13:46

수정 2021.06.07 14:46

정병원 변호사 “고소 예고 뒤 주말 새 메일 빗발”
사죄 요청에 아이디 포함 안 되면 선처 안 될 수도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고소 진행할 것으로 보여
고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변호사가 지난 1일 유튜버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스1
고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변호사가 지난 1일 유튜버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언제, 어디 올렸는지 모르지만, 내가 오해하고 했다. 죄송하다. 선처해 달라.”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22) 친구 A씨 측으로 선처를 바라는 메일 수백 건이 날아든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 측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누리꾼 수만 명을 고소하겠다고 알리면서다. 법무법인 공식 메일(onenp3@gmail.com) 및 카카오톡 채널, 법률대리인 개인 메일 등으로 쇄도한 사죄 글을 합치면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A씨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정병원 변호사 등이 지난 4일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 수만 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이후 주말 새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일이 약 460건 접수됐다. 여기에 다른 채널을 통해 들어온 것까지 합치면 500건가량이다.

앞서 정 변호사는 이때 “자체 채증과 자발적 제보를 통해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 행위자에 무관용 원칙 대응하기로 했다”고 엄포를 놓으며 “선처를 바라는 이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하고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와 연락처를 메일로 보내 달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메일에는 악성 댓글을 달며 사용한 아이디 등 로펌이 요구한 정보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는 알려줬지만 아이디 등을 밝히지 않은 분들도 있었다”고 짚었다. 아이디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선처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 변호사는 “익명성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지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A씨 측은 유튜브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킨 혐의로 전직 기자 김웅씨와 유튜브 ‘신의 한수’, ‘종이의TV’를 상대로 한 고소장도 접수할 계획이다. 이들은 “A씨가 범인”, “손정민씨는 피살됐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정 변호사는 “일주일 동안 (영상을) 보면서 위법 행위에 해당되는 영상 부분만 캡쳐해 한글 파일로 작성했다”면서 “이들 문서에 대해 법리검토를 마치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