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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게임사 '미르2' 저작권 침해소송 이겼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7 17:53

수정 2021.06.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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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넷'남월전기·3D'저작권 위반
항저우법원, 16억원 배상 판결
"中 저작권 보호 인식 재확인"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서동일 기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서동일 기자
중견게임사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정식수권(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남월전기 등 불법 서비스를 지속한 킹넷 등을 상대로 지난 2019년 5월과 7월 각각 중국 항저우 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약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이에 대한 허위 홍보와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두 게임 모두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하지 않은 독창적 저작물이라는 킹넷 측 주장이 완전히 배척된 것이다.

또 저작권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중국 사법당국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재확인할 수 있는 판결로 풀이되고 있다.

법원은 또 △위메이드가 중국 열혈전기(미르의 전설2) 저작권자임을 명시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열혈전기의 독창적 부분을 표절한 것이므로 즉각 서비스 중단 △관련 피고들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허위홍보행위 금지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사이트에 열혈전기 저작권 불법수권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30일 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웹게임 남월전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등 820만 위안(약 14억 3000만원),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손해배상금 등 100만 위안(약 1억 7400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사진)는 "권위 있는 중국법원에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일관된 판결"이라며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우리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킹넷과 관계사 상대로 지난 2019년 4월 제기한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한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셩취게임즈' 웹게임 '전기세계', '37게임즈' 웹게임 '금장전기'가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됐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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