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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16일 '대체공휴일 확대법' 논의…6월 처리 시도

뉴스1

입력 2021.06.08 11:07

수정 2021.06.08 11:07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6일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한다.

행안위는 8일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에서 "행안위 대체휴일 관련 '공휴일 법안' 중 최근에 발의된 법안들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토보고서 작성과 공청회 여부를 결정해 다음 회의인 16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수 진작 등을 위한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처리하는 데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데, 특히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등 하반기 주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있다.



6월 임시국회 중 '공포 즉시 시행' 방향으로 처리된다면 올해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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