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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인권특사' 임명 의지..韓 "인권대사, 법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8 13:50

수정 2021.06.08 13:50

美 국무장관 "북한인권특사 임명하겠다"
통일부 당국자 "미국 측 판단 지켜볼 것"
韓 북한인권대사 관련 "법 취지에 맞는 운영 중요"
[워싱턴=AP/뉴시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워싱턴=AP/뉴시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파이낸셜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2017년 이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 임명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통일부 당국자가 8일 "미국 북한인권특사 임명은 미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우선 미국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측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관련해서 당국자는 "(대사) 임명도 중요하지만 북한인권법 취지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인권대사 역할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인권대사를 임명할 시급한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블링컨 장관이 북한인권특사 임명 의지를 밝혔다'는 질문에 대해 "미국의 판단이니,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당국자는 "블링컨 장관도 '인권특사가 언제 임명될 지에 대한 구체적 시간표는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미국 측 인권특사 임명 시기 등은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블링컨 장관은 7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인권특사를 꼭 임명하겠다. 인사 검증 과정이 복잡해졌지만, 임명 시기 등이 정해지면 사안을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자는 한국의 북한인권대사와 관련해서는 북한인권법 취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임명도 중요하지만 인권법 취지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범위, 역할 등을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통일부는 외교부 등과 협의하며서 북한인권법 취지에 맞게 (인권대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인권대사 임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언급 대신 '법 취지에 맞는 역할 규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읽힌다.

북한인권법 9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 정보교환과 관련해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9조 2항에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한미 양국이 '온도 차'를 보이는 사안으로 지적돼 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거론한 한편, 한국 정부는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인권 언급을 자제해왔기 때문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가 더 많은 인권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보다 중점을 둔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해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간 조율된 대북전략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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