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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자, 노인보호기관 상담·교육 거부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8 14:31

수정 2021.06.08 14:31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시행되는 '노인복지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부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인학대 피해 노인 보호자나 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후관리 서비스는 노인학대 재발 여부 확인, 피해 노인과 보호자·가족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말한다.


손일룡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실효성을 높여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고 피해 노인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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