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유튜브 뒷광고도 금소법 위반여부 단속한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8 16:10

수정 2021.06.08 16:1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블로거와 유튜버 뒷광고도 엄중히 들여다보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업권 협회는 8일 '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된다.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뜻한다. 예컨대 금융상품·업무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등 사업자의 이미지 광고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은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대출모집인 또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금소법상 광고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신용카드 회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 등이 대표적인 예다.

아울러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광고 시 내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서는 필요 시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뒷광고란 유명인이 광고를 하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당국은 오는 9월24일까지인 금소법 계도기간 중 각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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