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돼 있던 공휴일 관련 법안이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에서 "행안위 대체휴일 관련 '공휴일 법안' 중 최근에 발의된 법안들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토보고서 작성과 공청회 여부를 결정해 다음 회의인 16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수 진작 등을 위한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처리하는 데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공휴일 제도의 법적 근거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면 다음날인 월요일을 쉬는 방식이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데, 특히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등 하반기 주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있다.
6월 임시국회 중 '공포 즉시 시행' 방향으로 처리된다면 올해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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