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헬멧 미착용 등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1.05.13. dahora83@newsis.com /사진=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1/06/10/202106101014213092_l.jpg)
[파이낸셜뉴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모 착용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13일부터는 관련 범칙금이 부과된다. 계도기간이 종료됐지만 전동킥보드 관련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동시에 규제로 PM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에 따른 119구급대 출동은 총 36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57건, 2019년 117건, 지난해 192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사고 상당수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전동킥보드와 차량이 충돌할 경우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질수 있어서다. 최근 3년간 구급대 출동 366건 중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의 경우는 107건(29.2%)이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안전모(헬멧) 착용 등이 필수이며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사망에 이르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이라는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대한 공감이 높지만 PM 업계를 중심으로 헬멧 착용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8일에는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인 라임코리아·머케인메이트·스윙·윈드·하이킥 등 5개 기업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헬멧 착용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업체는 입장문에서 "범칙금 부과를 통한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올바른 헬멧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없다"며 "범칙금 부과는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올바른 사용 문화를 말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업체들은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대안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줄이기 △유동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시속 15㎞로 속도로 달리도록 사용자 교육 등 방안을 제안했다.
이용자들도 강화된 안전 규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을 꺼리는 분위기다. 특히 헬멧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후로 전동킥보드 1600여대 이용자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안전모 착용은 법 시행 전에는 4.9%로 저조했고, 시행 후에는 16.1%로 증가하긴 했지만 미착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다보니 계도기간 중 PM 업체들은 매출이 30~50% 정도 감소했다고 토로한다.
강남구에 사는 박모씨(35)는 "회사가 가까워서 그동안은 출퇴근에 많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했지만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면 꺼려진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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