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동거녀 흉기로 살해·방치한 50대 남성…징역 13년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9 16:58

수정 2021.06.09 16:5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동거하던 여성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5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4시30분쯤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빌라에서 60대 동거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가 외도를 의심하며 의부증 증세를 보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순간적으로나마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렸는데도 약 24분간 피해자를 방치해 즉시 구하려는 노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한 힘을 가해 복부를 찔러 사망케 한바,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 측은 이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