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통해 알게 된 남성 1300여명 상대 범행
여성 사진 올려 유인한 뒤 음란행위 촬영·유포
몸캠영상 2만7천개..피해자 중 아동청소년 포함
여성 사진 올려 유인한 뒤 음란행위 촬영·유포
몸캠영상 2만7천개..피해자 중 아동청소년 포함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남성 1300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 김영준(29)의 성명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김영준은 오는 11일 오전 8시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송치 시 포토라인에 서게 될 예정이다.
■주거지서 몸캠영상 2만7천개 압수.."재유포·구매자 수사도"
경찰은 이날 내부위원(경찰)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영준의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1300여명(아동청소년 39명 포함)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음란행위 등을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일 김영준을 검거, 아동성착취물제작, 아동성착취물배포,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5일 구속했다.
경찰은 김영준이 소지한 몸캠 영상 2만7000여개(5.55테가바이트)와 저장매체 원본 3개를 압수하고 김영준이 제작한 불법 성착취물 재유포 및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조사결과 김영준은 소개팅 앱 계정에 소지하고 있던 여성 사진을 올려 피해 남성들을 유인했다. 이어 여성으로 가장한 김영준은 남성들에게 '얼굴과 몸이 보고싶다'며 영상통화를 유도한 뒤 미리 확보해 둔 여성 BJ 등 음란영상을 송출해 피해남성들의 화면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여성의 동영상이 보여지도록 했다. 이어 피해 남성들의 음란행위 등을 녹화해 해당 영상물을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영준은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 또는 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중 일부의 신고로 지난 4월께 수사에 착수한 뒤 피해자 조사, 소개팅 앱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김영준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영준은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한 여성들의 음란영상 등 4만5000여개(120기가바이트)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이중 불법촬영물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심의위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 39명 포함..사안 중하다고 판단"
이날 서울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이날 김영준이 피해자 1300여명 가운데 아동·청소년 39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한데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김영준의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김영준의 인권과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이 공개제한 사유에 대해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성명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전했다.
향후 경찰은 김영준 주거지에서 압수한 저장매체 원본 등에 대해 분석 및 추가 조사를 벌여 여죄 여부와 정확한 범죄 수익 규모 등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영준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피의자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하고, 확인된 범죄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 영상이 저장된 매체 원본 폐기조치와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내역을 확인해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삭제·차단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 앱 등으로 알게 된 익명의 이성과 만남을 미끼로 한 접근을 주의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 영상통화는 유사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영상통화 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받 등 피해 발생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영준에 대한 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은 22만명이 동의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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