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가상자산 거래소 '벌집계좌' 조사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9 12:00

수정 2021.06.09 18:29

금융당국, 먹튀 모니터링 강화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일명 벌집계좌)를 전수조사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주재로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2021년 검사수탁기관 헙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사수탁기관으로는 행안부·중기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감원·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9월 24일까지 거래소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자 상호금융과 소규모 금융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타인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는 것.

금융당국은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집금계좌를 운영하는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타인명의 집금계좌 운영이 있다.
자사 명의가 아닌 위장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를 운영한다. 다음으로는 제휴업체를 이용한 간접 집금계좌 운영이 있다. 상품권서비스업 등 제휴업체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토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아닌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방식도 있다.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위장계좌와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실시해 FIU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전체 가상자산 사업자 집계정보는 수탁기관과 유관기관 금융사와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모니터링 강화 이유를 알렸다.
또 금융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과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해 이에 대한 감독과 검사도 강화한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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