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혐의점 포착..5개월 간 내사
“자택에 외부인 출입 사실 없어”
“자택에 외부인 출입 사실 없어”
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7일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오전 A씨로부터 “아버지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시신에서 여러 개의 멍 자국을 발견했고,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여러 장기가 손상된 것 같다”는 국과수 의견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약 5개월 간 내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법의학자 3명은 부검 서류를 감정한 뒤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멍은 B씨 사망 전날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져서 멍이 들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이 B씨가 숨지기 전 자택 인근 폐쇄회로(CC)TV 2주일분을 모두 살폈고, 집에는 이들 부자 외에 어떤 사람도 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 등을 토대로 A씨를 B씨 살해 용의자로 특정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법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을 위해 여러 법의학 전문가들에게 부검 감정을 의뢰한 뒤 결과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A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가 아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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