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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공정위에 변협 신고...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0 09:53

수정 2021.06.10 09:53

지난달 3일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로톡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모두 위반"
로톡 사진=fn DB
로톡 사진=fn DB
[파이낸셜뉴스]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을 상대로 헌법소원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도 신고했다.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톡은 대한변협이 지난달 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 26조 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톡 측은 로톡 가입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대한변협의 내규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로톡 측은 대한변협이 개정안을 통해 구성사업자인 변호사 광고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로톡 측은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도 있다고 주장했다. 표시광고법은 개별 사업자가 각자의 상황 등에 따라 스스로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대한변협의 규정 개정으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표시·광고를 제한된다고 본 셈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대한변협의 불공정행위로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은 탈퇴를 강요 당하고 있다”며 “사업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청년·새내기 변호사들은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회원과 이용자들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공정위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시장 혁신을 위한 기업 활동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과 관련, 지난단 31일 변호사 청구인단 60명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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