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샌프란시스코시장, 저소득층에게 공공요금· 벌금 감면

뉴시스

입력 2021.06.10 10:00

수정 2021.06.10 10:00

노숙자 시신처리에도 2000달러 등 부담커 "생계 어려운 주민에게 부담 덜어줄 것"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6월 3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함께 시내 식당영업의 코로나19 방역 제한 조치 완화를 발표하고 있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6월 3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함께 시내 식당영업의 코로나19 방역 제한 조치 완화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런던 브리드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9일(현지시간) 저소득층 시민들과 특히 유색인종 구역 주민에게 부과되는 무수히 많은 시 당국의 각종 요금과 벌금 등을 줄여주거나 아주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시장 예산실과 재무 및 납세 평등실이 개발한 이 계획안의 추천 내용은 브리드 시장이 2021년~2022년 회계연도의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시청에서 각종 요금과 벌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마친 끝에 나온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이 계획의 목적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와중에 생계를 위해 투쟁해온 저소득층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샌프란시스코가 앞으로 강력하고 실현가능한 경제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 단계는 여러 해에 걸쳐서 시당국의 각종 요금과 벌금의 부담스러운 제도에 대한 개혁을 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요금이나 벌금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

어떤 사람들은 단 한가지의 요금 만으로도 식구들을 위한 식사를 차리지 못하거나 집 세를 내는 게 힘들어 질 정도로 타격을 받는다"고 브리드 시장은 말했다.

호세 시스네로스 재무국장도 "요금이나 벌금은 납부할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민이나 행정기관에 모두 심각한 손실을 입한다"면서 "우리는 시민들의 등에다 손쉽게 우리 예산의 재정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다음 예산에서 우선 길거리예술가 허가요금( Street Artist License Fee)부터 없애기로 했다. 그 액수는 849달러 (94만 7600여원)나 된다.


또 노숙자나 극빈자로 범죄에 희생된 사망자들에게 부과되어 가족과 친구가 지불해야하는 검시소 비용도 없애기로 했다.

이 비용에는 유서에 대한 검증, 감염병여부 증명서, 유해 처리나 화장비용이 포함되어 총 2000달러에 이른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앞으로 몇 해에 걸쳐서 보건과, 소방과, 오락 및 공원관리과에서도 저소득층 주민들의 형편에 맞게 각종 요금과 벌금 등을 없애거나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