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지식재산 보호 컨퍼런스】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0 14:35

수정 2021.06.10 14:35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한 제11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가 10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이 강연하고 있다.(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한 제11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가 10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이 강연하고 있다.(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10일 서울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11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선진국 사례로 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을 계기로 미국식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당사자가 소송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증거를 요청하는 제도다. 본안 소송 전의 제도로, 정식재판 개시 전에 당사자간 사건 관련 자료를 서로의 요청에 의해서 공개한다.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최 교수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등이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은 강력한 증거확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증거확보 수단이 미흡해 특허 침해를 입었더라도 피해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경우도 국내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에 따른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분쟁해결의 효율성이 확보되는 것 뿐만 아니라 특허침해 입증부담이 완화되고 결과적으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만큼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많이 현출시켜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 특허법을 개정해 왔음에도, 아직 부족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미국식의 디스커버리 도입에 대한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디스커버리가 과도한 비용과 시간 소요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도설계와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달리할 수 있다"면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특허법에 비밀유지명령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명령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