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피소된 대전지역 브랜드 주류업체 ㈜맥키스컴퍼니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별다른 진전 없이 약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전 대표 A씨가 융통했던 자금 약 30억 원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해 경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맥키스 자회사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측이 검찰에 고발한 맥키스 전 대표 A씨(63)에 대한 횡령 등 혐의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맥키스 자회사 측은 A씨가 이곳 대표로 있던 중 회사 공금 약 50억 원을 횡령했다며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지역 일간지 전무 출신 A씨는 2010년 12월~2019년 5월 맥키스컴퍼스 대표로 몸담고 있다가 이후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지만, 보강 수사 등을 이유로 결론내지 못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몇차례 수사관 교체가 있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맥키스 노조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해 맥키스 자회사 측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됐다. 이로써 A씨는 당시 사업 자금 등을 명목으로 융통했던 회삿돈 32억9000만 원과 일부 지연 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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