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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입법보완 물건너가나 긴장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0 17:57

수정 2021.06.10 17:57

법시행 7개월 앞두고 사고 잇달아
안전자구책 마련에 골머리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입법보완 물건너가나 긴장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큰 영향을 받게된 건설업계가 처벌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며 보완입법을 건의하고 있지만 최근 공사현장의 잇단 사망사고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장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 중대사고가 잇따르면서 입법보완이 수포로 돌아갈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잇단 사고에 보완입법 물건너가나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단체총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입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건설사들은 "수 많은 공사현장을 관리해야 하는데 하도급 업체의 사고까지 원청사 대표에게 사법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882명 중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458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51.9%에 달한다.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계를 겨냥한 규제라는 인식이 팽배한 이유다. 그러나 최근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입법 보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달 들어서만 지난 3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 삼성산업단지 건설 현장에서 50대 협력업체 작업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에는 광주광역시 학동 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정차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를 내는 참사를 빚기도 했다.

■건설사 자구책 마련 골몰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은 법 시행에 대비해 조직개편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안전 분야와 관련해 전사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혁신을 이루고자 최고재무책임자(CFO) 산하의 안전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더불어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50% 이상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 신규 채용에서 안전직종 채용 비율을 높이고 수시 채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안전보건센터 담당임원을 실장급에서 본부장급인 CSO(최고안전책임자)로 격상시켰다. 또, 기존 안전보건기획그룹과 안전보건진단그룹 등 2개 부서로 구성된 안전보건센터는 기획·교육·점검·기술을 담당하는 4개 부서로 확대했다.
최근에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든지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경우 신고가 가능하도록 '안전신문고'도 신설했다.

GS건설은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 이후 특단의 고강도 조치를 추진했다.
취약현장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사고근절 워크숍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각 현장별 현장소장 주관 아래 오전, 오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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