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보험부채, 2023년부터 원가 아닌 현행가치로 평가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0 14:30

수정 2021.06.10 18:06

2023년부터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원가기준이 아닌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한 부분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보험계약)'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해 6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 4(보험계약))를 전면 대체하는 IFRS 17(보험계약) 최종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보험 부채를 측정하는 기준은 원가기준에서 현행가치 기준으로 바뀐다.

종전에는 보험판매시점의 금리 등을 이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 재무정보의 실질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 보험사는 보고 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해야 한다.

보험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은 현금이 아니라 발생주의로 바뀐다.

현행 보험기준서는 기업이 보험료를 받으면 이를 모두 보험수익으로 인식했다. 특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하면 수취 보험료가 전부 수익으로 인식돼 일시에 수익이 증가하는 착시현상도 나왔다.
앞으로 보험 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해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해약이나 만기환금금 등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투자요소는 수익에서 빠진다.
보험손익과 투자손익도 구분 표시토록 해 정보 이용자는 손익 원천을 확인할 수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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