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특허침해 손해배상 증액 기준 2배가 적절" [제11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김서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0 18:48

수정 2021.06.10 18:48

특별강연 정차호 성균관대 교수
"특허침해 손해배상 증액 기준 2배가 적절" [제11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적정한 증액 기준점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배 증액을 기준 삼아 판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 공동주최로 10일 열린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증액배상, 복합산정 및 합리적 실시료 산정'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과소한 증액은 입법 의도를 외면하는 것이고, 과도한 증액은 특허권 남용이 우려된다"며 "이미 제도를 도입한 미국과 대만 사례를 모아 통계를 내보니 평균치가 2배였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결국은 2배 증액을 중간으로 잡은 것"이라며 "우리도 2배를 출발점으로 삼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올리거나 내리면 된다. 큰 고민이 필요 없는 사안이라면 2배로 정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특허청은 다른 사람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줘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 교수는 증액 배수를 결정할 때 고려하도록 법 조항에 명시해둔 8가지 요소를 하나씩 제대로 검토해 법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증액률을 정당히 책정하는 블랙박스식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상 증액 수준 예측이 안 되면 판결 수용성이 낮아지고 양측의 합의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3배 증액제도로 인해 특허권을 존중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고 실시하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김영권 팀장 김병덕 안승현 김미정 김경민 최종근 안태호 김서원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