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남성 1300명 몸캠 유포 '29세 김영준'.."반성하며 살겠다"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1 08:23

수정 2021.06.11 08:25

검찰 송치 전 포토라인..마스크는 안 벗어
"피해자들에 죄송..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
소개팅 앱 통해 알게 된 남성 1300여명 상대 범행
여성 사진 올려 유인한 뒤 음란행위 촬영·유포
몸캠영상 2만7천개..피해자 중 아동청소년 포함
남성 1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남)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온 김씨는 남성 1천300여명으로부터 2만7천여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사진=뉴스1
남성 1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남)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온 김씨는 남성 1천300여명으로부터 2만7천여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남성 1300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된 김영준(29)이 11일 오전 검찰 송치 전 포토라인에 서 "(피해자들에)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다만 김영준은 이날 마스크를 벗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이날 오전 8시 네이비 색상 셔트에 검정 후드가디건을 걸치고 마사크를 쓴채 모습을 드러낸 김영준은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겠냐'고 거듭 요청했지만 김영준은 시선을 바닥으로 향한 채 굳은 얼굴로 "죄송하다"며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1300명이나 되는데 이들 피해자에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예,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했다. 이어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저 혼자 했다"고 답했다.

이어 '(범행)목적이 영상 판매였냐', '범죄수익은 어디에 썼나', '왜 여성으로 속이고 채팅했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8년여간 1300여명(아동청소년 39명 포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음란행위 등을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3일 검거돼 5일 구속됐다.

경찰은 김영준에 아동성착취물제작, 아동성착취물배포,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영준이 소지한 몸캠 영상 2만7000여개(5.55테가바이트)와 저장매체 원본 3개를 압수하고 김영준이 제작한 불법 성착취물 재유포 및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조사결과 김영준은 소개팅 앱 계정에 소지하고 있던 여성 사진을 올려 피해 남성들을 유인했다. 이어 여성으로 가장한 김영준은 남성들에게 '얼굴과 몸이 보고싶다'며 영상통화를 유도한 뒤 미리 확보해 둔 여성 BJ 등 음란영상을 송출해 피해남성들의 화면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여성의 동영상이 보여지도록 했다. 이어 피해 남성들의 음란행위 등을 녹화해 해당 영상물을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영준은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 또는 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중 일부의 신고로 지난 4월께 수사에 착수한 뒤 피해자 조사, 소개팅 앱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김영준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김영준 주거지에 압수한 저장매체 원본 등에 대한 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 여부와 정확한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중이다. 아울러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하고, 확인된 범죄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피해 영상이 저장된 매체 원본 폐기조치와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내역을 확인해 삭제·차단할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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