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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불법 의혹' 여당의원 12명 내·수사 착수

뉴스1

입력 2021.06.11 11:01

수정 2021.06.11 11:15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건물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건물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전수조사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여당 국회의원 12명의 사건을 경찰이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하고 내·수사에 착수했다.

부동산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로부터 전수조사 결과 공문과 의원별 의혹 자료를 접수해 분석한 뒤 10일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귄익위의 전수조사를 근거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원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 12명(16건)이다.

이들 중 6명은 이미 경찰의 내·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번 명단 공개로 우상호·윤미향 의원 등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내·수사하는 국회의원이나 가족은 23명으로 늘었다.

합수본 관계자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관련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귄익위가 여당 의원만 조사해 12명의 의혹을 확인한 반면 경찰은 3000명을 수사하고도 13명의 의혹을 밝혀내는데 불과했다는 지적에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하는 행정조사인 전수조사와 혐의를 바탕으로 하는 수사를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첩보와 고소·고발, 진정, 수사의뢰 등 단서가 없으면 수사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고 했다.


경찰 수사 대상자에 "고위 공무원이 적다"는 지적에는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도 모두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데 경찰이 그동안 통계를 세부적으로 분류해 고위공무원이 적은 것처럼 보였고 필요하다면 통계를 새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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