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아들 입학서류 폐기' 연세대 관계자들 무혐의 처분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1 14:25

수정 2021.06.11 14:25

檢, 입학자료 미보존 관련 고의성 없다고 판단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2020.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2020.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학 당시 관련 서류를 무단 폐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연세대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폐기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수사 받은 연세대 관계자 60여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종합감사 결과 대학원 입학 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을 적발해 학교 측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돼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통해 2016학년도 후기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 전형자료 확인 결과, 이들 서류들이 무단으로 폐기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는 2017년 2학기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해 탈락한 뒤 다음 학기인 2018년 1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연세대가 폐기한 입시 서류들 가운데는 조씨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를 비롯해 인턴 확인서 등이 제출된 바 있다.

하지만 조씨의 입학전형서류들이 분실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연세대의 입학 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관련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교육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넘겨받은 지 1년여 만에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한편 연세대는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한 교직원 75명 모두에게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조씨의 입학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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