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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물붕괴 사고 희생자 '부검 영장' 발부…"동의 절차 진행"

뉴스1

입력 2021.06.11 15:55

수정 2021.06.11 15:55

11일 오후 1시쯤 광주 건물붕괴 참사 희생자들이 모셔진 한 장례식장에서 유가족과 방문객들이 오열하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11일 오후 1시쯤 광주 건물붕괴 참사 희생자들이 모셔진 한 장례식장에서 유가족과 방문객들이 오열하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법원이 광주 건물붕괴 사고 희생자 9명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유족 동의를 받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11일 "법원에 신청한 광주 붕괴 사고 희생자 부검영장이 이날 발부됐다"고 밝혔다.

시체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경찰은 영장 신청, 법원은 영장 발부, 검사는 영장 집행 지휘를 하게 된다.
부검 영장은 유족 동의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검 영장을 먼저 신청했지만, 검찰이 유족 반발 등을 우려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지휘했다.

이에 경찰이 희생자 유족별로 부검 동의와 비동의 여부를 취합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부검을 동의하지 않은 유족은 그대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동의한 유족들은 부검 이후 장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초 경찰이 부검 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부검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유족의 반발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부검 절차가 진행된 것은 맞지만 부검을 원하지 않는 유족들도 있어 지속해서 의견을 묻고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사고 같은 경우 부검을 통해서만 명확한 사망진단서가 나올 수 있다"며 "'추정'이 아닌 '사고사'로 명시돼야 추후 재판 등에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드렸고 당초 부검에 반대하던 유족들도 마음을 바꿔 현재도 계속 입장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 동의없이 부검을 강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장례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수사대 등 5개 수사팀과 피해자 보호팀 등 71명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해 붕괴 사고 공사 관계자 등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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