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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현미 전 장관 '연천 부동산 의혹' 고발장 접수 '검토 단계'

뉴스1

입력 2021.06.11 20:33

수정 2021.06.11 20:33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2020.12.28/뉴스1 © News1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2020.12.28/뉴스1 © News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분석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약 750평 규모의 농지를 매입해 단독주택을 만들었지만 실제 농사를 하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해당 단독주택을 가족들에게 명의 신탁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실제로 농사 짓고 있으며, 정상적 계약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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