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왔다. 물티슈도 액체류로 분류된 탓이다. 중량 100g 이하나 약 10매의 소형 물티슈만 반입할 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의료 목적일 경우에만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위생 목적'의 물티슈를 100㎖ 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한다.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고체 형태의 립글로스, 립밤도 반입 가능해진다.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밖에도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할 수 있도록 완화해 운영키로 했다.
국교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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