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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만나셨죠?"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 사생활 협박한 50대 교사

뉴시스

입력 2021.06.13 11:01

수정 2021.06.14 10:19

승용차로 뒤 밟아 사진 촬영 익명 협박
피해자 선처로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청주 모 중학교서 진로부장 재직 '파문'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의 사생활을 캐고 협박한 50대 교사가 피해자의 선처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A(59)씨는 지난해 3월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로 부임한 B(43·여)씨의 뒤를 쫓다가 같은 해 9월 B씨의 집 앞에서 B씨가 한 남성과 있는 모습을 자신의 승용차 블랙박스로 찍었다.

그는 얼마 뒤 사진 4장과 협조의뢰서 1장을 익명으로 B씨에게 발송했다.

협조의뢰서에는 B씨가 남성과 만나는 모습을 상세하게 적은 뒤 "남자의 인적사항을 지정된 일자까지 이메일로 보내라.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협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 사모님이 얼마나 성의를 보이는가에 달렸다"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특정인의 의뢰를 받아 B씨의 뒤를 캔 흥신소 직원인것마냥 행세했다.
블랙박스 사진도 시간대별로 추적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곧바로 정체가 발각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고,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A씨에게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현재 진로부장으로 재직 중인 A씨는 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 과목을 가르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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