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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갈등에 공사중단까지… 3300세대 흑석 재개발 ‘진통’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3 20:11

수정 2021.06.13 20:11

흑석9, 시공사 계약해지 두고
건설사-재개발조합 법적 분쟁
사업 지체에 조합내부서도 갈등
"조합원이 분양계약 이행 안해"
흑석3, 건설사가 공사중단 통보
공사 늦춰질수록 비용부담 등 커져
오는 18일 기존 시공사 해지 안건을 재의결 하기 위해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 예정인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전경. 흑석9구역 재개발 조합 제공
오는 18일 기존 시공사 해지 안건을 재의결 하기 위해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 예정인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전경. 흑석9구역 재개발 조합 제공
'준 강남'으로 불리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 흑석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흑석9구역은 시공사 지위 유지 소송으로 조합원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흑석3구역은 최근 시공사로부터 공사 중단 통보를 받았다. 업계에선 공급규모 3000세대가 넘는 이들 구역이 향후 소송전으로 갈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으로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흑석9, 롯데 '시공사 지위' 유지될까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536가구가 공급되는 흑석9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시공사 지위 분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롯데건설이 시공사 계약해지를 의결한 총회 결의를 무효화 해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철회서 포함), 우편봉투 △투표용지 △참석자 명부 △대리인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조합 측이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은 내홍을 겪고 있다.


현 조합 집행부는 전 조합장 직무대행이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 직무대행 A씨는 "모든 업무는 '클린업시스템'에 등록 해놨고, 남은 자료는 전부 사무실에 놓고 왔다"고 반박했다.

조합이 법원에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며 롯데건설의 시공사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조합은 오는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롯데건설 시공사 계약 해지를 다시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자 일부 조합원들은 롯데건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재개발 사업은 속도가 생명이고, 롯데건설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액과 소송 비용, 사업지연 등을 고려하면 조합에 큰 이익이 없다"며 "최근 롯데건설에서 고급 브랜드인 '르엘'을 제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경우 굳이 시공사를 해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흑석3구역, 공사 중단 15일 분수령

흑석뉴타운 중 최대 규모인 1772가구가 입주하는 흑석3구역은 최근 시공사인 GS건설로부터 지상층 공사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받았다. 조합 측이 조합원 분양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보통 조합원 분양은 실착공 6개월 이내 조합이 관리처분변경총회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1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GS건설은 지난 2019년 12월 착공을 시작해 이듬해 4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1년 넘게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GS건설 입장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공사를 진행하며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GS건설은 오는 15일까지 총회를 열어 조합원 분양 안건을 확정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미 지하층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조합원 계약과 외부 발코니 창호 등 옵션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시공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 부득이하게 지상층 공사 중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측은 마감재 확인도 못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분양 계약부터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흑석3구역의 한 조합원은 "총회를 열고 결정하면 계약을 한다는 의미인데, 견본주택과 마감재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계약부터 하느냐"고 주장했다.

정비업계에선 3000세대가 넘는 흑석9구역 및 3구역과 시공사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되면 사업 정체로 양측간 피해만 클 것으로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중단과 시공사 해지에 따른 비용부담은 적게는 수 억원, 많게는 수 천억이 들 수 있다"며 "특히 공사 중단은 조합원과 건설사 모두 피해인 만큼 원만한 해결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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