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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 기소유예 처분..'프로포폴 투약'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4 13:02

수정 2021.06.14 13:0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는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부회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기존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박 부회장의 이름은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의 공판 과정에서 언급됐다.

지난해 5월 김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병원 직원 A씨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1)와 함께 박 부회장의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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