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동킥보드 안타고 말죠" 헬멧 거부감 여전…단속 효과 '글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4 14:42

수정 2021.06.14 14:42

전동킥보드 이용자 10명 중 8~9명 "헬멧 안 써"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한 시민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윤홍집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한 시민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사진=윤홍집 기자

"헬멧 써야 하면 전동킥보드 못타죠."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20대 최모씨가 이같이 말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으나 이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손쉽고 편리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는 사례가 많다 보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끝났지만…"헬멧 누가 써요"
14일 서울 신촌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 중 안전모를 착용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지난달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전동킥보도의 전반적인 이용자마저 감소한 듯 했다.

전날부터는 한달간의 계도 위주 단속 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개정안 시행에 나섰으나, 이를 알지 못하는 시민도 있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던 20대 신모씨는 "무단횡단한다고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라며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헬멧은 쓰기 번거롭고 위생적으로도 찜찜하다. 전동킥보드를 쓰려고 헬멧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낮은 안전모 착용률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지난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동킥보드 이용자 1697명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안전모 착용 준수율은 16.1%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전(4.9%)와 비교했을 때 11.2%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10명 중 8∼9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셈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보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헬멧 착용률이 떨어진다"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쉽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동킥보드가 초기에는 레저 수단 정도로 인식됐다면 지금은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자동차 이용자에게 최선의 방어구가 안전띠라면 전동킥보드는 안전모가 있다. 안전모 착용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전동킥보드가 배치되는 모습. /사진=윤홍집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전동킥보드가 배치되는 모습. /사진=윤홍집 기자

■"실효성 없어"…경찰 "안전모 착용 정착돼야"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의 시름은 커지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낮게는 30%에서 높게는 50%까지 매출이 떨어졌다고 알려졌다.

이 탓에 지난 8일 라임코리아, 마케인메이트, 스윙, 윈드, 하이킥 등 5개사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전국 기초지자체 등에 안전모 범칙금 부과와 관련한 업계 공동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입장문은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낮출 테니 안전모 단속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을 강조하는 게 이용자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 안전모는 단속도 하기 어렵고 실천율도 낮다"고 푸념했다.

안전모 단속과 관련해 경찰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모 착용 문화가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의 교통외근 경찰관은 약 3000명 수준으로 24시간 3~4교대 근무하다 보면 동시 근무자는 1000명도 되지 않는다"며 "물리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을 모두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동킥보드가 사고 위험이 높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국민들도 공감한다고 본다"며 "단순히 단속을 피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 착용은 꼭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