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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벼르는 노동계, 업종별 구분적용 내세운 경영계 [최저임금위 3차회의 쟁점]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4 18:32

수정 2021.06.14 18:32

경영계 "피해 큰 음식업 등 구분"
노동계 "낙인 효과로 고용 줄어"
노사가 2022년 최저임금의 '최초 제시안'에 앞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둘러싸고 거센 충돌을 벌일 조짐이다.

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1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첫 대립 지점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다. 통상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결정된 이후 나온다. 업종별로 따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할 경우 단일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보다 복잡한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노사가 코로나19 변수를 이유로 들어 이미 팽팽한 대립각을 세운 상황이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이 특히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만큼 올해만큼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코로나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지난 2년간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던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번 3차 회의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최저임금 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업종에 따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더 (업종별 구분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주요 근거다.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데, 지난해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음식·숙박업 최저임금 미만율은 42%를 넘었다.

반면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구분하면 '낙인 효과'로 인해 고용시장에 역효과가 난다"면서 "말 그대로 '미니멈 웨이지(minimum wage)'인데 최저임금을 구분하면 최저임금이 낮은 산업일수록 고용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하지 이를 구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필요했으면 우리 법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행규정으로 해 놨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첫 회에 잠깐 해보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하는 것이고, 일괄 적용은 30년이 넘는 뿌리가 깊은 제도"라고 덧붙였다.

업종별 구분 지급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 적용된 이후 30년 이상 시행된 적이 없다.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라 매년 회의 때마다 정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저임금위 위원 27명의 표결로 결정한다.

또한 노사는 이날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는 최근 2년간 역대 최저수준 인상(2019년 2.9%, 2020년 1.5%)이 이뤄진 데다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한 마지막 최저임금인 만큼 두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최근 1만원 이상 제시를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촉구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이미 존폐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삭감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진 의결을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려면 올해(8720원)보다 약 14.7%를 올려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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