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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5 06:00

수정 2021.06.15 06:00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33억원이다.

납부고지서는 지난 14일부터 주소지(전자고지는 이메일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로 송달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운영 중인 세무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이지'는 서울시 모바일 이택스 또는 서울시 모바일 앱에서 바로 이용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납부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켜 납부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