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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최훈열 전북도의원 검찰 송치

뉴시스

입력 2021.06.15 16:00

수정 2021.06.15 16:00

[전주=뉴시스] 최훈열 전라북도의회 의원(부안).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최훈열 전라북도의회 의원(부안).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영농 활동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의원은 수년 전 부안군 일대에 농지 취득 목적으로 수천평의 농지를 구매하고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부안군 등에 104건의 토지(총 55억6000여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직접 영농에 참여하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했는데 공무를 수행하다가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면서 "농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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