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 위반,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바뀌는 법에 따라 상속권상실제도가 신설된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 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할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는 '용서제도'도 신설했다.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 사유로 상속을 하지 못할 경우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데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권상실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18일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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