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법원은 검찰의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 피고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기소 이후)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
한편 이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2월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