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여부에 따라 연봉 수억원에 달하는 전관 취업의 기회도 상실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결을 받을 경우 임 부장판사는 5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반면 헌재가 탄핵심판 자체를 각하하거나 탄핵하지 않을 경우 전관 변호사로의 취업은 가능할 수도 있다.
■탄핵 당하면 5년간 활동 못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법 제5조는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가 헌재에서 탄핵을 당할 경우 향후 5년 간은 전관 판사로서 대형 로펌에 취업하거나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다.
실제로 2019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받는 연봉이 5억3000만원(세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 변호사는 부부 합산 35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투자 논란이 일자 불법적인 방식의 재산 축적은 없었다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연봉 규모를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 총 3건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탄핵심판에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 등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죄를 물을 수는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판사의 재판 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형사법이 상정할 수 없어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적 문제 없다?...윤리적 문제 '여전'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형벌을 결정하는 형사재판과 탄핵을 결정하는 헌재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위법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탄핵을 할 정도의 문제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임 부장판사에 대한 형사 2심과 탄핵심판 등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만약 헌재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자체를 각하할 경우 형사 재판의 결과에 따라 전관취업 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전관취업, 변호사 개업 등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는 남을 수 있다.
현행 변호사법 8조는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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