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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국 첫 '비대면 원격 표결시스템' 도입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7 00:33

수정 2021.06.17 00:33

의원·직원 코로나19 확진에도 본회의 안정적 진행 비상수단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해 본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는 원격 표결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원격 표결시스템은 본회의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비상수단이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본회의장에서 집합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본회의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회의규칙을 개정해 근거규정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 8000만원을 반영해 시스템을 갖췄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의원들은 각자 의원실에서 본회의 생중계 의회방송을 시청하면서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제392회 임시회를 진행하던 중 사무처 직원이 코로나19에 잇따라 확진되면서 예정됐던 상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 등 남은 의사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폐회했다.


좌남수 의장은 "비대면 본회의 표결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어떤 재난 상황 속에서도 도의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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