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관계 사진 일베에 올리겠다" 협박 30대 남성...집행유예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7 08:29

수정 2021.06.17 15:59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에게 성관계 사진을 일간베스트(일베)사이트 등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협박,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1월께에는 이별을 요구하는 B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 속옷 사진, 성관계 사진 등을 일베나 가족·친지에게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같은해 4월 17일 새벽 2~3시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B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왼쪽 뺨을 4~5회 폭행했다. 이어 한 달 뒤인 5월 7일 새벽 1시께에도 자신의 집에서 B씨가 주기로 약속한 300만원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왼쪽 뺨을 2~3회, 입 부위를 2~3회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이씨는 이같은 폭행·협박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않고 유사한 폭력범행 전력이 있다"고 했다. 다만 "각 범행마다 B씨에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화해한 것으로 보였고, B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며 실제 배포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이후 검찰과 이씨는 쌍방 항소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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