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전금법 개정, 빅테크 특혜 아냐, 개정후 망분리 완화에도 속도"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7 16:35

수정 2021.06.17 16:35

전경련서 열린 전금법 개정안 토론회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 "개정안 특혜는 오해"
금융위 "핀테크, 금융사 경쟁력 높일것, 개정후 망분리 완화에도 속도"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후에 망 분리 완화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전금법 시행으로 금융사 사이버보안이 강화되면 완화할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다. 전금법 개정이 빅테크에만 주는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1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루어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선 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전금법 개정 “빅테크 특혜 아니다”
토론회에선 그간 전금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벌어진 ‘빅테크 특혜 논란’이 쟁점이 됐다. 올초 전금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금융권 등 기존 업계에서 해당 법안이 빅테크에만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전금법 개정안을 보면 빅테크는 오히려 청산업무, 강화된 안정성 확보 의무 등 강한 규제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생 핀테크업체 진입을 완화하고 새 사업이 등장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런 특혜 논란 때문에 업계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금법은 온라인 e커머스 플랫폼에서 30만원 소액 한도로 차월 결제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네이버파이낸셜에 소액 후불결제를 승인해준 바 있다.

김지식 이사는 “빅테크에 허용되는 후불결제는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쓸 수 있고, 신용공여 이익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카드사의 후불결제와는 다르게 봐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본부 상무는 “소액후불결제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후불결제는 신용관리역량과 운용노하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체크카드에 후불한도를 부여하는 기존 서비스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빅테크의 후불 결제는 현 한도인 30만원 내에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금융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은 “전금법 개정안은 핀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지만 금융권 역시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은행권 입장에선 (핀테크의 약진이) 우려되지만 개정안과 시행령 구체화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의 마지막은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 단장이 마무리했다.

이형주 단장은 “전금법 개정은 빅테크 특혜가 아니라 핀테크업체에게는 플랫폼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금융권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에 특히 망분리 완화가 이슈지만 이는 전금법 개정으로 보안이 강화되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전금법 개정안의 빅테크 청산 감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도 의견이 일치한다”면서 “국회 논의전에 한은과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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