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전 의원 집유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8 06:00

수정 2021.06.18 06:0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이 지난해 1월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무거운 표정으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이 지난해 1월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무거운 표정으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USB에 보관한 업무일지 엑셀 파일을 토대로 심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씨에게서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며 심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심 전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4·15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2심도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횟수와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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