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 각하한 사건
미쓰비시 "각하 사건 상고심 결론 전까지 추정해야"
미쓰비시 "각하 사건 상고심 결론 전까지 추정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박세영 판사)은 18일 강제징용 피해자 양모씨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기일에 앞서 미쓰비시 측은 같은 법원 민사34부(김양호 부장판사)가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냈다.
이 판결문은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일본 국가와 그 나라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앞선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과 정반대 결과여서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날 재판에서 미쓰비시 측은 일본법상 일제강점기 당시 미쓰비시와 현재 기업이 동일한 회사가 아니며 승계를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쓰비시의 소송대리인은 “서면을 낼 예정인데 준비시간과 최근 각하된 사건의 상고심 결론이 날 때까지 휴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씨의 소송대리인은 “기일을 추후지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다”며 “다만 각하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는 취지의 추정이 아니라 대법원 판단이 나와야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사건들이 많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특별히 주장해야 하는 점들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며 “소멸시효 부분과 (관련된 사건)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개 있고 아직 최종적인 입장이 나와있지 않고 또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답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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