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점검 대상은 1차(긴급)로 도로변에 접해있는 해체 공사 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과, 2차로 해체초기 및 해체완료(착공 전) 정비사업 7곳이다. 구역 당 5일간(1주일) 점검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해체 공사 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에 대한 긴급실태점검을 위해 자치구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전검 3개반 21명을 투입해 3회차로 나눠 실시한다.
이를 통해 △용역 계약 및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계약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점검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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