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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손정민 사건 '변사심의위'로…외부전문가 판단 받는다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1 12:00

수정 2021.06.21 12:00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친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 지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위원장의 계급을 격상하고 내·외부 의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사안이 가볍지 않아 위원장 지위를 서장으로 격상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로 외부인원도 늘렸다"고 밝혔다.

변사사건 심의위윈회는 사망 경위가 불분명한 변사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할지, 수사를 종결할지 심사하는 기구다. 기존에는 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내·외부인원 각 1~2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손씨 사건의 경우에는 위원장 지위를 경찰서장으로 올리고, 내부인원 3명, 외부인원 4명으로 구성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과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객관적 검증을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심의위가 수사 종결을 의결하면 경찰은 이를 근거로 손씨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심의위가 '범죄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수사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한달 가량 더 수사한 뒤 한 차례 더 변사사건 심의위를 열어 재심의한다.

이 관계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며 "외부 위원의은 최대한 사건처리과정·법의학 등에 관련된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9년 노원경찰서, 영등포경찰서와 올해 광진경찰서 등 총 3건이 열렸다.
3건에서는 모두 내사 종결 결론을 내렸다.

한편 손씨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짜뉴스) 관련 고소·고발은 총 5건이 접수돼 경찰이 내·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위)건이 정리되면 가짜뉴스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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