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포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 기업과 기반 시설, 주거시설, 지원 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녹색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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