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범죄 걸려도 병원 간판 갈고 의사 개명… "환자만 모른다" [반복되는 '유령수술', 방치된 '의료범죄']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2 18:41

수정 2021.06.22 18:55

<3>
행정처분 회피·영업 강행 '꼼수'
현행법으로는 진료업무 못막아
환자들 2차피해 고스란히 노출
수술실CCTV 등으로 보호해야
성범죄 등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이름을 바꾸거나 지역을 옮겨 진료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환자는 이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fnDB.
성범죄 등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이름을 바꾸거나 지역을 옮겨 진료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환자는 이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fnDB.

의료범죄로 환자 사망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해도 환자가 이를 알지 못해 2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가 개명을 하고 병원 취업을 시도하고 병원 역시 병원명을 바꾸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환자 사망 뒤 간판갈이

22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범죄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병원이 간판을 바꿔다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처분 회피와 향후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


지난해 1월 홍콩에서 입국한 환자가 서울 강남 일대 의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이상증세를 보여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고를 일으킨 병원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개업한 곳으로, 간판에 A성형외과라고 표기해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원은 과거 다른 상호로 영업하다 사고 전 간판을 바꿔달고 영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에선 비슷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란 지적이다. A병원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만인 지난해 2월, 서울 강남 B성형외과에서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코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온 환자에게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B성형외과가 상호를 변경해 영업을 이어갔다는 점에 있다. 수사 중 바뀐 상호로 영업을 했지만 병원을 찾는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했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성범죄자' 개명해 병원 취업도

병원만이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병원을 옮겨 의료 업무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심한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별다른 문제없이 진료를 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게 2011년 동기 의대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은 C씨의 경우다. 한 의과대학에서 동료를 성추행해 출교 조치된 C씨는 이후 다른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C씨는 한 병원에 인턴으로 입사해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개명을 해 신상정보가 전과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수면내시경을 위해 병원을 찾은 여성을 전신마취시킨 뒤 성폭행한 의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병원을 운영하고, 의료사고로 환자 수명을 사망케 한 의사가 처벌을 받은 뒤 다시 환자를 수술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현행법으론 이들의 의사업무 수행을 막을 수 없는 상태다.


의료계에선 의료범죄를 일으킨 병원이 간판을 바꾸고, 의사가 개명하거나 지역을 옮겨서 의료행위를 지속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말한다. 환자가 이러한 병원과 의사를 사전에 가려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
2015년 공장식 유령수술로 세상을 떠난 고 권대희씨 모친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대희가 세상을 떠나고 사고를 일으킨 병원도 몇 년 동안이나 유령수술 한 걸 알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다"며 "환자들이 자기를 수술하는 의사와 병원이 어떤 곳인지도 알 수 없는데 최소한 수술실CCTV라도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하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김지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