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주광역시·한전·우정청·한국노총, 저소득층 공익보험 무료가입 지원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3 13:11

수정 2021.06.23 13:11

23일 '만원의 행복, 나눔·상생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 체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만원의 행복 나눔·상생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전신기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장 직무대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상권 한전광주전남본부장, 윤종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의장.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만원의 행복 나눔·상생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전신기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장 직무대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상권 한전광주전남본부장, 윤종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의장.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한국전력광주전남본부, 전남지방우정청, 한국노총광주본부와 손잡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만원의 행복 보험' 지원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각급 공공기관 및 노동계와 함께 저소득층의 생활 안전망 확충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광주시는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상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장, 전신기 전남지방우정청장 직무대리, 윤종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민과 함께, 만원의 행복, 나눔·상생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청과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는 지원 대상자 선정 △한국전력광주전남본부는 지원 대상자 부담보험료 6000만원 지원 △전남지방우정청은 지원 대상자 계약 체결 및 나머지 보험료 2억원을 자체 공익자금에서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 광주시민이 각종 재해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남지방우정청의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광주시민 6000명이 재해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만 15~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기간 중 사망시 2000만원의 유족위로금과 재해입원 및 수술비 중 일정액을 보장하고, 만기 시에는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거나 재계약이 가능한 보험이다.

이용섭 시장은 "'만원의 행복보험'은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이번 협약이 보험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시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며 더 많은 시민과 이웃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의정 및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및 5개 자치구와 함께 시내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 추천과 선정에 나서 지역 내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