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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개발 기준용적률 10% 일괄 상향 조정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3 17:56

수정 2021.06.23 17:56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 23일 부산시가 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의 기준용적률을 10% 일괄 상향 조정한다고 고시했다. 지난해 부산시가 확정고시한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의 기준용적률에 대한 계획을 변경 한 것이다.

시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구역 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고 기반 시설의 제공 면적이 넓어 지역개선 효과 등 공공성이 재건축 사업에 비해 크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주거지관련 정비사업 유형 내 경관관리구역은 180→190%로, 주거관리구역은 200→210%, 주거정비구역은 230→240%, 개발유도구역은 260→270%로 각각 10% 기준용적률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시행한다.

지역 정비업계에선 이번 결정을 크게 반색했다.
(가칭)광안3구역 재개발사업 박재홍 추진위원장은 “우리 구역은 토지를 기부채납하려는 등 용적률 상향을 위해 무진 연구를 해왔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에게 매우 이롭게 됐다”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정비구역별 설계안에 따라 최대 40~100세대까지 가구 수가 더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혜 대상은 대체로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계까지 밟은 구역으로, 관리처분인가가 난 구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부산시는 이번 고시문을 수립하면서 공문서가 일주일 전에 모바일메신저에 버젓이 올라오는 등 사전 유출되면서 빈축을 샀다.<본지 6월 21일자 4면 참조>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적한 내용을 수용하며 앞으로 사전 정보 유출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겠다.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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