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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간첩 잡는 게 국정원 일, 국가보안법 폐지 아닌 개정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4 07:02

수정 2021.06.24 07:02

박지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언론 공개
"법 따라 간접 잡는 것이 국정원의 일"
"국정원 입장은 국보법 폐지 아닌 개정"
(시흥=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경기도 시흥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생활실을 기자단과 함께 둘러보고 있다.
(시흥=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경기도 시흥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생활실을 기자단과 함께 둘러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실정법에 따라서 간첩을 잡는 것이 국정원의 일"이라며 "국정원의 입장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적발한 위장간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간첩) 11명이다.

박 원장은 이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7년 여 만에 언론에 공개한 자리에서 "국정원이 유관 기관과 공조해서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은"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일부에서 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탈북민이 조사, 검증을 받고 생활하는 보호센터에서 '인권 보호가 강화되면 간첩 적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에 대해 "간첩 잡는 것이 국정원 일"이라며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박 원장은 "보호센터는 국정원이 보유 및 확보한 자체 DB나 각종 정보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며 "조사와 수사를 구분, 조사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 또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입소자의 임시보호 및 위장탈출 혐의 여부를 조사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센터에 따르면 2010년 황장엽 암살을 기도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 3명을 적발하는 등 지금까지 ‘보호센터’가 적발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위장간첩은 11명이다. ‘위장간첩’은 아니지만,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한 ‘조교’(중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북한국적자), 화교 등 비(非) 북한이탈주민은 총 180여 명을 적발했다.

박 원장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 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와 검증은 피할 수 없다"며 "(간첩과 非 탈북민을 적발해야) 더 많은 이탈주민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원장은 2014년 이후 센터에서 조사 받은 7600여 명 중 인권 침해가 확인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센터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모두 2013년에 발생한 '과거의 사건'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 국정원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일에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