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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前국기원 사무총장, 횡령 혐의도 유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4 12:00

수정 2021.06.24 12: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정 채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이 국기원 지침을 바꿔 명예퇴직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퇴직 수당을 지급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현득 전 국기원장은 국기원 취업비리 관련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법무법인·변호사 등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국기원 자금 수천만원을 변호사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원장은 2018년 국기원 인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해 퇴직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오 전 사무총장에게 2억1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오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2억1500만원을 명예퇴직금으로 받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국기원 지침에는 근속 15년 이상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줄 수 있고 수사 중이거나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제외된다.
오 전 원장은 오 전 총장과 공모해 근속연수를 10년으로 변경하고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등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일부 직원들에게 명예퇴직금을 준 행위는 국기원 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인사 규정에 위배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 오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오 전 총장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오 전 원장과 달리 오 전 총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번 사건에 앞서 오 전 총장은 오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기원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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